높아진 주거비 부담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월세가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시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보세요.
✅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한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되며, 신청 완료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접수를 도와줍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종이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신청일정을 공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지자체별 청년 포털(예: 서울청년포털, 인천청년포털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는 자체적인 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신청 조건이나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에 맞는 포털을 통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는 만 39세까지도 인정되며, 반드시 부모와 별도의 거주 형태(1인 가구)여야 합니다.
본인의 가구와 부모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 분리된 독립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동일/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중복 수혜자 등이며, 임대차 계약이 가족 간 계약일 경우도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연령 | 만 19세 ~ 34세 (지자체에 따라 39세까지 가능) | 청년 1인 가구 대상 |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정부 소득 조사 후 대상 결정 |
| 재산 |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
재산 합산 기준 충족 시 가능 |
| 임대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환산액 합산 기준 90만 원 이하 |
| 기타 | 청약통장 가입 필수인 경우도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확인 필요 |
✅ 지급 금액
청년월세 지원금은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월세 금액 이내로만 지원되며, 주거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5만 원이고 주거급여로 15만 원을 받고 있다면, 청년월세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이 아닌 20만 원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5만 원만 지급됩니다.
기본 지급 기간은 12개월이며, 일부 지자체나 조건 충족 시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매월 계좌로 직접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일은 대체로 매월 25일 전후이며,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류/기준 | 내용 |
|---|---|
| 기본 지급액 | 월 최대 20만 원 |
| 지급 기간 | 최대 12개월 (일부 지자체 24개월) |
| 중복 지원 | 기타 주거급여 수령 시 차감 후 지급 |
| 지급 방식 |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 |
| 환수 조건 |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
✅ 유효기간
청년월세 지원금은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이때부터 12개월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이 지원됩니다.
단, 지원 개시일은 신청 시점과 승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청 전월부터 소급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원 기간 만료 전 연장이 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추가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며 소득 및 자산 재조사 과정을 다시 거칩니다.
이때 연장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재심사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종료 후 동일 제도에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타 지원 제도와 중복 여부도 제한되므로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복지로, 서울청년포털 등)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진행 현황과 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 중에는 ‘접수 완료 → 소득 재산 조사 중 → 지급 대상자 선정 → 지급 중’ 등의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 상태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내 재심사 요청도 허용됩니다.
✅ Q&A
Q1.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원받는 주거급여 금액을 월세 지원금에서 차감한 후 차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가 월 10만 원이라면, 청년월세 지원금은 최대 10만 원만 추가 지급됩니다.
Q2. 대학생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 이상이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상태여야 하고, 독립적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모의 소득 상황도 함께 확인됩니다.
Q3. 가족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2촌 이내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과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제3자와의 임대 계약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