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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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건강검진 결과를 진단·확인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건강검진 진단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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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진단 확인서란, 건강검진(종합 또는 특수 검사)을 거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또는 검사기관이 건강 상태를 판독·확인한 내용을 공식 문서로 증명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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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취업, 보험, 입학, 비자 제출 또는 기타 기관 요구 시 활용된다.
2.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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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혹은 특별 건강검진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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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관, 학교, 정부 부처 등에서 검진 결과 증빙을 요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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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자 신청자, 유학·체류허가자 등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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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검진 결과를 공식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3. 신청 및 접수 절차
| 단계 | 내용 |
|---|---|
| 신청 접수 | 신청자가 지정된 창구(병원 민원실, 진단센터, 온라인 포털 등)에서 진단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다. 신청서, 신분증, 검진 번호 혹은 기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
| 검진 확인 | 해당 기관은 신청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조회하고, 검진 완료 여부 및 판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 의사 판독 및 확인 | 의사 또는 지정 판독자가 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건강 이상 유무를 진단·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판독이나 전문의 자문이 이뤄질 수 있다. |
| 문서 작성 |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공식 문서 양식(기관 고유 양식 또는 표준 양식)에 따라 진단 확인서를 작성한다. |
| 교부 / 수령 |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 확인 후 문서를 수령한다. 일부 기관은 전자증명서, 이메일 발송 또는 우편 발송을 허용할 수 있다. |
4. 제출 서류 및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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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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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기록 또는 검진 결과표 (검진 기관명, 검진 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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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서 또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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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령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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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관 요청 문서 (예: 사진, 기관 요구서식 등)
5. 판독 및 검사항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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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확인서는 검진 항목 전체 또는 지정 항목의 판독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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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필수 항목 | 선택 항목 / 특수 항목 |
|---|---|---|
| 일반 건강검진 | 혈압, 체중/신장, 시력/청력, 혈액검사(혈당, 지질, 간기능 등), 소변검사, 흉부 X선 등 | 간 기능 세부 항목, 전해질, 갑상선 기능, 골밀도, 암표지자 등 |
| 특수 목적 검진 | 직업병 관련 항목, 방사선 노출 검진, 유해물질 검사 등 | 유전 검사, 심장 CT/MRI, 정밀 암 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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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판독할 때 정상 범위, 이상 소견,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6. 발급 수수료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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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진단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기관별로 책정하며, 보통 소액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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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이 복잡하거나 선택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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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우편 또는 택배 발송 등은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7. 처리 기한 및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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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및 판독 후 즉시 또는 영업일 기준 1–3일 내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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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은 문서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3개월 ~ 6개월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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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입국, 취업 등 기관이 요구하는 유효 기간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8. 수령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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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령: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제시 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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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령: 위임장 + 신분증 등 확인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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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수령 / 우편 발송 / 이메일 발송: 기관이 허용할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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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을 통한 PDF 전송 또는 공인인증 전자증명서 형태 제공 가능
9. 유의사항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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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검진 결과가 판독되지 않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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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시 모호하거나 애매한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나 전문의 자문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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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급 양식과 서명, 직인, 기관 로고 등은 위변조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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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또는 법령이 요구하는 특정 항목 (예: 성병 검사, 직업병 검사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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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의 지정 오류, 서류 누락, 검진 미완료 등의 이유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