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59만원, 기초수급자 신청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걱정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최대 59만 2천원까지 겨울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놓치면 올겨울 내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받습니다.

요약: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12월 31일까지 신청

5분 완성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겨울 난방비 지원' 배너를 클릭하세요.

신청서 작성

가구원 정보, 소득정보, 주거 형태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허위 작성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세요.

서류 첨부 및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모든 서류 첨부 완료 후 '신청완료' 버튼을 누르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요약: 복지로 접속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최대 금액 받는 조건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최대 29만 6천원,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59만 2천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탄·등유 사용 가구는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80%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요약: 2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최대 59만 2천원 수령 가능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 반려를 방지하려면 다음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니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확인용)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확인서 등)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계좌)
  • 임대차계약서 (월세 거주자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 (해당자만)
요약: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은 필수 준비

지원금액 상세표

가구원 수와 수급자 유형에 따른 정확한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모든 금액은 동절기 3개월분 기준이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 296,000원 236,800원
2인 444,000원 355,200원
3인 592,000원 473,600원
4인 이상 592,000원 473,600원
요약: 3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최대 59만 2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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