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완전 정리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

장애인 자동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아직도 모르시나요?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까지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5년에도 유효합니다.
이 글 하나로 세금 감면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중증 장애인 자동차 세금 혜택 요약


2025년 기준, 중증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다음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①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원)
② 취득세
③ 자동차세
단, 1인당 1대에 한하며, 본인 명의 또는 정해진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조건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 최대 5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
  • 장애인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구입

차량 구입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기준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최초 1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공동명의 등록도 가능하지만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등록일 기준 동일 세대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면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장애인 차량 세금 감면 정리표


세목 면제 대상 조건 주의사항
개별소비세 중증 장애인 1인 1대, 최대 500만원 한도 5년 내 양도·용도 변경 시 추징
취득세 중증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용 차량 1대 2024.12.31까지, 1년 내 세대 분리 시 추징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차량 동일 동일


Q&A


Q1. 전기차나 친환경차도 세금 감면이 적용되나요?
A. 네, 장애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구입 시 전기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가족과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동일 세대임을 주민등록 등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Q3.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사고로 차량이 폐차되면 다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네, 폐차 증빙과 함께 재구입 시 다시 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세금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자동차 구입 시 딜러를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자동차 외에도 다른 세금 혜택이 있나요?
A. 전기요금, 통신요금, TV 수신료 등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신청 안내


자동차 구입은 큰 지출입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이라면 개별소비세부터 취득세, 자동차세까지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easylaw.go.kr](https://www.easy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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