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6일부터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5곳이 새로운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파워뱅크)를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규정은 국내선, 국제선 구분 없이 모든 노선에서 공통 적용되며, 보조배터리 사용과 관련된 여러 제한사항이 생겼습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란?
이제부터는
비행 중에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즉, 좌석에서 보조배터리를 꺼내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파우치에서 꺼내 사용하는 행위 모두 안 됩니다.
또한 일부 항공기 좌석에 마련된
USB 포트를 통한 충전 행위도 사용 금지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보조배터리 자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조배터리 ‘반입’은 가능하지만 주의사항 있음
대한항공에서는 여전히
보조배터리 자체를 기내에 가져오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좌석 아래 또는 앞 주머니에만 보관 가능
-
기내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 금지
-
반드시 직접 소지한 상태여야 하며,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도 금지
이는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승무원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보조배터리 용량 제한 기준
보조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다릅니다.
대한항공의 공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량 (Wh) | 반입 가능 여부 | 비고 |
|---|---|---|
| 100Wh 이하 | ✔ 가능 | 승인 불필요, 최대 5개까지 허용 |
| 100~160Wh 이하 | ✔ 가능 | 사전 항공사 승인 필요 |
| 160Wh 초과 | ❌ 불가 | 반입 및 위탁 모두 금지 |
⚠️ 대부분의 일반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고용량 파워뱅크나 노트북용 보조배터리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한 반입을 위한 포장 규정
보조배터리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단락(합선) 방지 포장을 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 단자(USB 포트 등)는 절연 테이프 등으로 감싸기
-
각 배터리는 개별 파우치나 비닐에 분리 포장
보호 케이스나 하드 케이스에 넣는 것이 안전
특히 기내에서 떨어뜨려 단자가 노출되거나 충격을 받아 작동할 경우,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포장법도 중요한 규정입니다.
🔥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최근 국내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에어부산 여객기 내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발화 사고 이후, 전 항공사 차원에서 보조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열, 충격, 단락(합선) 등으로 폭발할 수
있어 기내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탑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차원에서 사용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 정리 – 대한항공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Q&A
Q1. 보조배터리 가져갈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사용은 금지됩니다.
Q2. 좌석 아래 놓고 쓰면 되나요?
→ 아니요. 기내에서
사용하는 자체가 금지입니다.
Q3. 충전 없이 그냥 가방에 넣어 두면 되나요?
→ 네, 단자는
반드시 절연 처리해야 하며, 가방은 좌석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Q4. 대한항공 외 항공사도 똑같나요?
→ 대한항공 외에도
진에어, 에어코리아,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계열 전체 항공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요약
비행기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일이 당연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니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한 충전도, 좌석에서의 사용도 모두
탑승 중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규정 위반 시
승무원의 제지나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을 위해,
탑승 전 보조배터리 상태·용량·포장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