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 18세 미만 여권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절차 가이드 (2026년 최신)

 


1. 신청 자격과 신청인

만 18세 미만 아이의 여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 친권자 (부모) 또는 후견인만 가능
  • 부모가 이혼했다면? → 단독 친권자 또는 공동 친권자 모두 동의 필요
  • 조부모, 형제, 친척은 불가능 (법정대리인 아님)

2. 필수 준비 서류 5가지

서류명세부 내용주의사항
1. 여권발급신청서여권 접수처에서 현장 작성미성년자 이름으로 작성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천연색3.5cm x 4.5cm 규격 준수
3. 법정대리인 동의서외교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필수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 시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친권 관계 입증 서류주민센터 발급, 3개월 이내

나쁜 예 vs 좋은 예

  • ❌ 나쁜 예: "사진은 집에서 찍어서 출력하면 되겠지?"
  • ✅ 좋은 예: "사진관에서 '여권용'이라고 말하고 촬영하거나, 셀프 촬영 후 규격 확인 앱으로 검증"


3.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법

동의서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assport.go.kr → 신청서식 모음)

작성 시 핵심 포인트

  1. 수기 작성 (컴퓨터 타이핑 X)
  2. 친권자 전원 서명 (부모 모두 생존 시)
  3.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4. 한 명이라도 서명 누락 시 접수 거부됨

상황별 처리

상황필요 서류
부모 모두 생존부 또는 모 한 명만 방문 가능, 나머지는 동의서에 서명
이혼 후 공동 친권두 사람 모두 동의서에 서명 필수
한부모 가정 (단독 친권)가족관계증명서 + 단독 친권 증빙

4. 여권 사진 규격

기본 규격

  •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 얼굴 길이 (정수리~턱): 3.2~3.6cm
  • 배경: 균일한 흰색 또는 연한 색
  • 촬영 시기: 6개월 이내

유아·어린이 특별 규정 (36개월 이하)

  • 입을 약간 벌리거나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해도 허용
  • 의자, 장난감, 보호자 손 등이 사진에 나오면 안 됨
  • 유아 단독으로 촬영 필수

거부 사례

  • ❌ 안경 착용 (선글라스, 뿔테 모두 X)
  • ❌ 머리띠, 모자 착용
  • ❌ 포토샵 보정 (미백, 눈 키우기 등)
  • ❌ 배경에 그림자나 무늬

5. 신청 절차 3단계

STEP 1: 서류 준비

  • 집에서 미리: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진,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STEP 2: 여권 민원실 방문

  • 방문 가능 장소: 구청, 시청, 여권 사무 대행 기관
  • 방문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본인 동반 (원칙)
  • 미성년자 불참 가능 조건: 질병, 장애 등 (증빙서류 필요)

STEP 3: 접수 및 수령

  • 접수 → 심사(영업일 기준 3~7일) → 수령
  • 수령 시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 동반 필수
  • 본인 확인 후 직접 수령

6. 수수료 안내

2026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

연령유효기간26면58면
만 8세 이상5년39,000원42,000원
만 8세 미만5년30,000원33,000원

중요: 미성년자는 최대 5년까지만 발급 가능 (10년 X)

나쁜 예 vs 좋은 예

  • ❌ 나쁜 예: "중학생이니까 10년짜리 만들어야지"
  • ✅ 좋은 예: "만 18세 미만은 5년이 최대. 성인 되면 다시 발급 필요"

7. 반드시 주의할 점

⚠️ 흔한 실수 5가지

  1.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없이 방문

    • → 대리인이 직접 가더라도 동의서에 날인했다면 인감증명서 필요
  2. 가족관계증명서를 3개월 넘긴 것으로 제출

    • →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
  3. 사진 규격 미달 (얼굴이 너무 작거나 크게 찍힘)

    • → 사진관에 '여권용'이라고 명확히 말하기
  4. 온라인 신청 시도

    • → 만 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 불가 (단, 재발급은 가능)
  5. 수령 시 미성년자 불참

    • → 접수는 대리인만, 수령은 반드시 본인 동반

온라인 재발급 (2024년 6월부터 가능)

  • 기존 여권 소지자만 해당
  • 부모가 정부24 또는 재외동포365에서 신청 가능
  • 최초 발급은 여전히 방문 필수

8. 오늘부터 실행할 순서

1단계: 준비 (방문 3일 전)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촬영 (또는 셀프 촬영 후 규격 확인)

2단계: 접수 (방문 당일)

  • 준비물 체크리스트 확인 후 가까운 구청 여권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수수료 결제

3단계: 수령 (접수 후 3~7일)

  • 문자 통보 확인 후 미성년자 본인과 함께 방문
  • 신분 확인 후 여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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