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자격과 신청인
만 18세 미만 아이의 여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 친권자 (부모) 또는 후견인만 가능
- 부모가 이혼했다면? → 단독 친권자 또는 공동 친권자 모두 동의 필요
- 조부모, 형제, 친척은 불가능 (법정대리인 아님)
2. 필수 준비 서류 5가지
| 서류명 | 세부 내용 | 주의사항 |
|---|---|---|
| 1.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 접수처에서 현장 작성 | 미성년자 이름으로 작성 |
| 2.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천연색 | 3.5cm x 4.5cm 규격 준수 |
| 3. 법정대리인 동의서 | 외교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필수 |
|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 시 생략 가능 |
| 5.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 관계 입증 서류 | 주민센터 발급, 3개월 이내 |
나쁜 예 vs 좋은 예
- ❌ 나쁜 예: "사진은 집에서 찍어서 출력하면 되겠지?"
- ✅ 좋은 예: "사진관에서 '여권용'이라고 말하고 촬영하거나, 셀프 촬영 후 규격 확인 앱으로 검증"
3.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법
동의서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assport.go.kr → 신청서식 모음)
작성 시 핵심 포인트
- 수기 작성 (컴퓨터 타이핑 X)
- 친권자 전원 서명 (부모 모두 생존 시)
-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한 명이라도 서명 누락 시 접수 거부됨
상황별 처리
| 상황 | 필요 서류 |
|---|---|
| 부모 모두 생존 | 부 또는 모 한 명만 방문 가능, 나머지는 동의서에 서명 |
| 이혼 후 공동 친권 | 두 사람 모두 동의서에 서명 필수 |
| 한부모 가정 (단독 친권) | 가족관계증명서 + 단독 친권 증빙 |
4. 여권 사진 규격
기본 규격
- 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 얼굴 길이 (정수리~턱): 3.2~3.6cm
- 배경: 균일한 흰색 또는 연한 색
- 촬영 시기: 6개월 이내
유아·어린이 특별 규정 (36개월 이하)
- 입을 약간 벌리거나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해도 허용
- 의자, 장난감, 보호자 손 등이 사진에 나오면 안 됨
- 유아 단독으로 촬영 필수
거부 사례
- ❌ 안경 착용 (선글라스, 뿔테 모두 X)
- ❌ 머리띠, 모자 착용
- ❌ 포토샵 보정 (미백, 눈 키우기 등)
- ❌ 배경에 그림자나 무늬
5. 신청 절차 3단계
STEP 1: 서류 준비
- 집에서 미리: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진,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STEP 2: 여권 민원실 방문
- 방문 가능 장소: 구청, 시청, 여권 사무 대행 기관
- 방문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본인 동반 (원칙)
- 미성년자 불참 가능 조건: 질병, 장애 등 (증빙서류 필요)
STEP 3: 접수 및 수령
- 접수 → 심사(영업일 기준 3~7일) → 수령
- 수령 시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 동반 필수
- 본인 확인 후 직접 수령
6. 수수료 안내
2026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
| 연령 | 유효기간 | 26면 | 58면 |
|---|---|---|---|
| 만 8세 이상 | 5년 | 39,000원 | 42,000원 |
| 만 8세 미만 | 5년 | 30,000원 | 33,000원 |
중요: 미성년자는 최대 5년까지만 발급 가능 (10년 X)
나쁜 예 vs 좋은 예
- ❌ 나쁜 예: "중학생이니까 10년짜리 만들어야지"
- ✅ 좋은 예: "만 18세 미만은 5년이 최대. 성인 되면 다시 발급 필요"
7. 반드시 주의할 점
⚠️ 흔한 실수 5가지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없이 방문
- → 대리인이 직접 가더라도 동의서에 날인했다면 인감증명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를 3개월 넘긴 것으로 제출
- →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
사진 규격 미달 (얼굴이 너무 작거나 크게 찍힘)
- → 사진관에 '여권용'이라고 명확히 말하기
온라인 신청 시도
- → 만 18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 불가 (단, 재발급은 가능)
수령 시 미성년자 불참
- → 접수는 대리인만, 수령은 반드시 본인 동반
온라인 재발급 (2024년 6월부터 가능)
- 기존 여권 소지자만 해당
- 부모가 정부24 또는 재외동포365에서 신청 가능
- 최초 발급은 여전히 방문 필수
8. 오늘부터 실행할 순서
1단계: 준비 (방문 3일 전)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 촬영 (또는 셀프 촬영 후 규격 확인)
2단계: 접수 (방문 당일)
- 준비물 체크리스트 확인 후 가까운 구청 여권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수수료 결제
3단계: 수령 (접수 후 3~7일)
- 문자 통보 확인 후 미성년자 본인과 함께 방문
- 신분 확인 후 여권 수령